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이라 함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건축물 | -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m² 이상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m² 이상 |
설비 | - 단연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등 그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m²또는 부피의 합이 1m²이상 -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
1.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 되어 있지 않음을 명백하게 할수 있는 경우 |
2.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
- 1, 2 모두 석면조사제외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2의 경우에도 해체·제거 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부터 지정받은 기관만이 석면조사
업무수행.
해체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설비와 건축물에 석면 함유 여부와 종류, 함유량, 위치와 면적등을 조사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해체·제거하기 전에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7장 2절 제199조 <개정 2020. 05. 26 >)
앞서 했던 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다음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합니다. 그 내용은 공사개요, 투입인력, 작업순서, 해체·제거 방법, 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목록과 활용 방법, 석면 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사업장 내 안전교육, 작업장별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출입통제 계획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작업시작 7일 전까지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의 입,출구 장소에 다음과 같은 경고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작업 공간이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없는 경우 근로자 또는 외부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편 2장 6절 제490조 <개정 2019. 12. 26 >)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기 전에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밀검사(밀폐) 방법, 보호구 이상 유무검사 방법, 보호구 사용방법, 유지관리 방법, 오염물 세척 및 제거방법 등 근로자의 건강을 저해 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예방할 수 있는 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특등급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 경우 고글형 보호안경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를 감쌀 수 있는 보호의, 불침투성장갑, 보호덧신, 안전모, 마스크 필터 등 개인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편 2장 6절 제491조 <개정 2019. 12. 26 >)
밀폐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장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와 같은 구조물을 이용해 접근을 통제시키고 작업장 바닥 및 주변을 정밀 청소해야 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안전한 보양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밀폐시, 작업 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내부구조가 보일 수 있도록 불침투성 재질의 투명비닐 시트로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밀폐가 잘 되었는지 비닐의 이음새 부분이나 접착 부분등에 공기가 새는 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압기를 1시간 이상 작동시켜 음압이 유지 되는지를 반드시 감리인에게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비누, 타올, 개인보호구 폐기함, 폐기물 봉투 등)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각 실은 분진의 확산 방지를 위해 불투명 폴리에틸렌 재질로 된 분리막 등을 활용한 분리된 실의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편 2장 6절 제494조 <개정 2019. 12. 26 >)
사업주는 밀폐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부의 음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장 공간에 따라 적정 배기유량 및 음압기 소요대수를 산정하여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음압기와 흡입구를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한 먼 곳에 설치하고 밀폐 해놓았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팽창되는지 확인하여 음압이 유지되는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중에는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물 또는 습윤제(계면활성제) 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분무 하고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합니다. 습식작업 중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구역 내부의 전원은 모두 차단하고 작업에 필요한 전력은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또는 임시배전반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자루)등에 넣어 밀봉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이 석면함유 폐기물 표시를 부착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편 2장 6절 제496조 <개정 2019. 1. 31 >),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편 2장 6절 제497조 <개정 2012. 3. 5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전체크기 300㎠ (가로×세로) 이상 / (0.25×세로)≤가로≤(4×세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밀폐 공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합니다. 석면농도기준(0.01개/㎤ 이하)를 초과할 경우 밀폐된 상태로 재청소하고 음압기를 일정시간 재가동 후 농도측정을 다시 실시합니다. 석면농도기준 이하인 경우 밀폐시트를 제거 해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를 예방합니다.
폐석면은 지정폐기물로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형화처분 또는 매립을 해야합니다.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 폴리에틸렌과 같은 재질의 포대로 포장해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합니다.